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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 언니와 함께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고 왔어요.
담당자분께서 젊은사람들이 왔다고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걸 볼 수
있었어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먼저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지참해서
한사람씩 상담을 하는데
우선 연명치료 중단이 어떤것인가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순응하면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끝이에요.
5분만에 끝난거 같아요.
이걸 작성하고나면 15일후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본인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글구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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