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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발표하면서 ‘불소 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발표의 주요 내용은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때 많은 양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소량의 치약만을 사용하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먹거나 삼켰을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소’가 도대체 뭐 길래, 안전성을 염려하면서도 대부분의 치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불소는 원소기호 ‘F’로 정식 명칭은 ‘플루오르(Fluorine)’다. 붕산과 함께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그 독성은 납보다도 강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불소는 오염물질로 취급된다. 폐수에서의 오염물질 처리기준’에 따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독성이 강한 불소지만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치약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31년대 미국의 화학자 ‘페트레이(Petrey)’는 음료수 내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치아 색은 갈색이 되지만 충치가 거의 발생치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1939년 ‘댄(Dean)’은 미국 21개 도시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료수내의 불소함량과 충치 유발 및 치아 색을 비교 조사한 후 음료수 중에 약 1ppm의 불소가 존재하면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충치가 약 60% 정도 감소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원에 일정량의 불소를 첨가해 인공으로 물을 불소화시켰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상수도원 자체에 불소를 투여하는 나라는 30여 개 국에 이른다. 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상용화돼 현재 성인용 불소함유치약은 1000~1500 ppm 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불소함유치약에도 125~550 ppm의 적지 않은 불소가 포함돼 있다.
충치는 구강 내에 잔존하는 구강 미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온 당분을 자신의 먹이로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산이 치아 표면을 녹여 발생된다. 인체 내에서 가장 딱딱하다는 치아의 겉표면(Enamel)도 산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소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 불소는 침속의 물질들과 결합해 치아 겉표면의 빈 곳을 채우거나 녹아나간 부분을 대신하게 되고 치아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며 "또 세균들이 아예 당분을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충치 유발 세균들의 산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하지만 불소가 갖는 충치예방 효과에 비해 부작용 또한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치약 97개 품목 가운데 LG생활건강ㆍ보령메디앙스ㆍ한국콜마 등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 치약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ㆍ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치약 및 기타 제재들은 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안전한 1 ppm 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불소를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고농도의 불소를 내복약처럼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양치를 하다가 치약을 빨거나 삼키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불소 함유 치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소화된 수돗물 △불소함유 치약 △청량음료 △오염된 공기 △과일주스 △어린이용 비타민을 통해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골격기형, 인대의 석회화와 암, 위점막 손상, 기형아 출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유아와 아동의 경우 치아와 골격의 발육부진 등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뒷면에 반드시 "만약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 중독 센터와 접촉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상황에 적합한 어린이 치약의 불소함량 기준 및 불소 농도와 유해성 표기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지도, 감독하라’는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표시방법이 주로 사용돼왔다.
...몸에 해로운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불소의 양은 체중 1kg 당 불소의 양이 5mg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데 이럴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치약의 용기를 잘 살피고, 다음과 같이 사용방법을 지켜야 한다.
1. 치약을 구입할 때 불소 함유량이 총 1000ppm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어린이의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만을 사용해야 한다.
3. 양치질을 하면서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의 경우 빨아 먹지 않도록 보호자가 충분히 지도해야 한다.
4. 많은 양을 먹거나 삼켰을 경우, 특히 어린이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5. 치약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ㅡ김상우 오션스카이 글 퍼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발표하면서 ‘불소 치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발표의 주요 내용은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때 많은 양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소량의 치약만을 사용하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먹거나 삼켰을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소’가 도대체 뭐 길래, 안전성을 염려하면서도 대부분의 치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불소는 원소기호 ‘F’로 정식 명칭은 ‘플루오르(Fluorine)’다. 붕산과 함께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그 독성은 납보다도 강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불소는 오염물질로 취급된다. 폐수에서의 오염물질 처리기준’에 따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독성이 강한 불소지만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치약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31년대 미국의 화학자 ‘페트레이(Petrey)’는 음료수 내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치아 색은 갈색이 되지만 충치가 거의 발생치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1939년 ‘댄(Dean)’은 미국 21개 도시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료수내의 불소함량과 충치 유발 및 치아 색을 비교 조사한 후 음료수 중에 약 1ppm의 불소가 존재하면 인체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충치가 약 60% 정도 감소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원에 일정량의 불소를 첨가해 인공으로 물을 불소화시켰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상수도원 자체에 불소를 투여하는 나라는 30여 개 국에 이른다. 또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상용화돼 현재 성인용 불소함유치약은 1000~1500 ppm 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불소함유치약에도 125~550 ppm의 적지 않은 불소가 포함돼 있다.
충치는 구강 내에 잔존하는 구강 미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온 당분을 자신의 먹이로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산이 치아 표면을 녹여 발생된다. 인체 내에서 가장 딱딱하다는 치아의 겉표면(Enamel)도 산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소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 불소는 침속의 물질들과 결합해 치아 겉표면의 빈 곳을 채우거나 녹아나간 부분을 대신하게 되고 치아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며 "또 세균들이 아예 당분을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충치 유발 세균들의 산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하지만 불소가 갖는 충치예방 효과에 비해 부작용 또한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치약 97개 품목 가운데 LG생활건강ㆍ보령메디앙스ㆍ한국콜마 등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 치약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ㆍ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지적했다.
치약 및 기타 제재들은 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안전한 1 ppm 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불소를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고농도의 불소를 내복약처럼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양치를 하다가 치약을 빨거나 삼키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불소 함유 치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소화된 수돗물 △불소함유 치약 △청량음료 △오염된 공기 △과일주스 △어린이용 비타민을 통해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골격기형, 인대의 석회화와 암, 위점막 손상, 기형아 출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유아와 아동의 경우 치아와 골격의 발육부진 등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뒷면에 반드시 "만약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 중독 센터와 접촉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상황에 적합한 어린이 치약의 불소함량 기준 및 불소 농도와 유해성 표기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지도, 감독하라’는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표시방법이 주로 사용돼왔다.
...몸에 해로운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불소의 양은 체중 1kg 당 불소의 양이 5mg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데 이럴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치약의 용기를 잘 살피고, 다음과 같이 사용방법을 지켜야 한다.
1. 치약을 구입할 때 불소 함유량이 총 1000ppm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어린이의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만을 사용해야 한다.
3. 양치질을 하면서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의 경우 빨아 먹지 않도록 보호자가 충분히 지도해야 한다.
4. 많은 양을 먹거나 삼켰을 경우, 특히 어린이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5. 치약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ㅡ김상우 오션스카이 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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