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배출 기준 혼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기계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 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연내 서울 전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 물쓰레기 분리 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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